BGM : 공주의 남자 OST - 그리움 지고
https://www.youtube.com/watch?v=5n1pOlr465M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에서도 PC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PC주의에서 PC란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자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정치가 올바름이 존재하는가?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PC주의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한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PC주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상이다.
PC주의란 무엇인가
PC주의란 말 그대로 정치적 올바름을 말한다. 인종·민족·언어·종교·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다. 이는 다민족국가인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정치적인 관점에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정치적 올바름,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B9%98%EC%A0%81_%EC%98%AC%EB%B0%94%EB%A6%84 >
그리고 PC주의는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사이퍼-워프 가설과 관련이 있다. 즉, 단어에 원 뜻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 실질적으로 그 단어에 포함하는 인종·민족·언어·종교·성차별 등의 편견을 그대로 갖게 된다는 것이다.
PC주의의 문제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전적 정의로 볼때는 PC주의가 정말 최고의 선(善)이자 필히 사회가 추구해야 할 대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문제를 일으킨 단체와 집단에게 표현을 완화함으로써 마치 그들이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여론을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명분으로 묵살할 수도 있다.
그 예시를 두 가지 들어보겠다. 대표적인 정치적 올바름이 반영된 법이 대한민국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 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고 둘 째, 차별금지법이다.(아직 제정되지는 않았다.)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두 가지 법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 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사이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2018.03]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 적시 명예훼손',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webzine/subview?menuid=003001&boardtypeid=1016&boardid=7602587&searchissue=7602616 >
필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법률은 사회와 특정 단체 그리고 개인을 비판하는 여론을 입막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 정치 체계인가? 공익을 위하여 입막음을 하는 행위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헌법 제21조 1항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법률이므로 필자는 반드시 해당 법률을 무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법을 남겨두려면 "국민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규제"하는 데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아직 대한민국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 사례를 통하여 이 법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첫 째,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파괴된다. 둘 째, 전통적인 종교의 교리와 역할을 부정당하는 전통 사회가 역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셋 째, 동성애를 허용하면서 온갖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질병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AIDS)와 원숭이 두창(Monkey Fox, M-Fox, 엠폭스)이 있다.
혐오에 대한 본질, 혐오를 옹호해보겠다.
우리는 혐오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아마 이러한 분위기는 위의 PC주의를 통하여 대한민국 대중들에게 혐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혐오를 갖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기 때문이다. 불쾌한 냄새가 나는 장소나 물건을 혐오하는 것은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기 위함이다. 즉 혐오는 생존을 위하여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일종의 행동 면역 시스템인 셈이다.
혐오를 전담하는 뇌의 부위는 공포, 불안과도 연관이 있다. 혐오와 마찬가지로 공포, 불안 등의 감정은 역시 생명의 위협에 대한 경고와 회피의 기능을 가진다. 즉, 혐오는 '나에게 위협되는 대상을 무서워하는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ibric.org, [일상 속 생명과학 이야기] 혐오의 시대, 생명과학이 답한다. (2018.12.05),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300148 >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후에 우리의 아이들이 후천성 면역결핍증과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두 질병의 발병 원인은 남성 간의 성관계이다. 즉, 해당 질병을 갖고 있는 남성과 남성끼리 성관계를 가지면 질병에 걸리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분명 교육 당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소수자는 차별하면 안 되며 동성애도 존중하라고 가르칠 것이다. 게다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어오는 동성애 열풍은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할 것이다.
여러분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 에이즈에게 줄줄이 새고 있다.
에이즈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원한다. 10%의 본인부담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어 비급여를 제외하고는 전액 무료로 치료받는다.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0,176,00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17년 기준 에이즈 진료비용 지원 금액이 약 1,154 억 원을 지원하였다.
<참고 사이트 : 메디포뉴스, 전액 무료인 '에이즈' 치료, 지난해만 1,154억 원 지원, 2018.10.11, http://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1132 >
그런데 2017년도 기준, 에이즈 치료제 약값은 한 달에 600만 원 수준이며 10%가 본인 부담일 뿐만 아니라 60만 원도 보건소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나 에이즈로 인하여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혐오하는 것이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필자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은 2023년도이다. 과연 에이즈 치료제 약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참고 사이트 : 메디컬타임즈, |국감|"에이즈 정책,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2017.10.13,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14360 >
원숭이 두창도 매한가지이다.
원숭이 두창의 감염 원인은 WHO에 따르면 남성간 성관계이다. "발병사례의 약 99%가 남성이고 이들 중 95%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WHO의 원숭이두창 전문가인 로사문드 루이스가 밝혔다. 문제는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설치류나 영장류와 접촉하면 감염되는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호흡기 비말, 체액 등 병변 물질과 집적 접촉뿐 아니라 감염자가 사용한 옷이나 이불 등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도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WHO "男男 성관계 줄여라"…원숭이두창 감염 한달새 6배 ↑, 2022.07.2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811164874581 >
PC주의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입막음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따라서 필자는 PC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 필자 역시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희생당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질병에 걸려 위협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회는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필자는 PC주의와 차별금지법을 혐오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필자의 가정과 필자를 위협하는 대상이며 필자는 이것들이 아주 무섭기 때문이다. 필자는 내 가정과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PC주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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