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Judas Priest - Ram It Down(RAM iT DOWN)
https://www.youtube.com/watch?v=v0jVb9TmfRM
필자는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예상을 포스팅에 올린 적이 있다. 하지만 필자의 예상은 정말 완벽하게 빗나갔다. 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김동현 판사님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 이재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가?
PS. 아래의 사진과 같이 필자는 재판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였다.
[ 참고 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2023고합927 판결선고, 2024.11.25 ]
중요 사항 1. 방어권의 확장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지칭한다.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방어권은 꼭 보장되어야 한다. 법학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방어권을 소극적, 수동적인 권리이므로 논리적으로 남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참고 사이트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법학연구, 김인회(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방어권 남용론 비판, 2015 Vol 18. No. 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76176 ]
그러나 이재명에게는 방어권이 매우 긍정적, 능동적인 권리로 남용되었으며 사법부의 판단 역시 그러하였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접촉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시나리오의 거짓말을 세뇌시키고 변론요지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준 행위가 사법부는 이재명의 방어권으로 보았다. 즉,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쉽게 요약해보겠다.
1. 증인에게 피고인이 접촉을 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주입하는 것이 방어권인가 아닌가?
2.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거짓으로 주입하는 행위는 방어권인가 아닌가?
중요 사항 2. 이재명이 증인에게 주입한 내용은 사실인가?
그렇다면 이재명이 당시 증인에게 통화한 내용은 사실인가? 이재명은 증인에게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과 KBS 사이에 최 OO 등이 피고인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주면 최 OO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협의'가 진짜로 있었는가? 사실 이 내용이 사실인 지 거짓인 지 밝혀지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비록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고인이시지만 세 증인이 이를 밝혀주었다.
첫 번째 증인은 2002년 당시 KBS 기획제작국 국장과 부장, 차장이다. 이들은 "최 PD가 구속될 때까지도 검사사칭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소취소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증언했다.
두 번째 증인은 바로 이재명과 검사사칭 공범이었던 최철호 전 PD이다. 그는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며 "저런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대단히 경악스럽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마지막 증인은 위증을 인정한 김진성 씨이다.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위증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과 증거는 존재한다.
[ 참고 사이트 : TV조선, [따져보니] '위증교사' 쟁점과 핵심 관계자 증언은?, 2024.11.24,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24/2024112490127.html ]
[ 참고 사이트 : 뉴스1, "김병량-KBS '이재명 주범 몰기' 협의 안했다"…법정서 재차 증언, 2024.06.10,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442563 ]
그렇다면 이재명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근거와 증인은 있는가? 필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즉, 이재명이 증인에게 주입한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주입된 사실이 사실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할 것이다.
중요 사항 3. 12번이나 '있는 대로 말하라'의 함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로 접한다. 소설, 구전동화,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을 즐기다 보면 반어법 적인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법과 어법으로는 A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작품의 배경과 인물들 간의 인간관계 기타 요소로 인하여 A라는 사실이 B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12번이나 '있는 대로 말하라'라고 발언하였다. 필자 역시 다양한 매체에서 이재명과 김진성의 녹취 내용을 듣고 또 들었다. 필자는 '있는 대로 말하라'라는 이재명의 발언은 '알아서 내가 무죄되도록 잘 말해'라고 이해되었다. 이재명과 김진성의 관계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 이재명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필자의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만약 필자가 잘못 이해했다면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꼭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조응천 "이재명 12번 '있는 대로 말하라' 증인이 부담 느꼈을 텐데…판결이?", 2024.11.26,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611481 ]
방어권의 확장의 결과 : 이재명 무죄
그렇다. 방어권이 확장되니 아래의 행위가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1. 이재명이 증인 김진성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주입한 행위
2. 이재명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이 난다고 하면 된다고 증인 김진성에게 발언한 행위
3. 이재명이 증인 김진성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는 행위
4. 이재명의 변호사가 증인 김진성과 수차례 통화한 행위
5. 이재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증인 김진성에게 반어법 등의 어법을 활용, 알아서 굴복하도록 한 행위
방어권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재명이니깐 가능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일반 대한민국 시민들이 형사 소송에 휘말려 재판을 받는데 방어권을 저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사법부가 용인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글을 마치며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재판 판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이는 사법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장하여 해석하였기 때문에 무죄가 발생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를 파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첫 째, 방어권의 축소가 필요하다. 방어권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용한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동적, 소극적으로 활용한 행위만 인정하는 경우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둘 째, 발언을 당시의 분위기와 인간관계 등 다방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이재명의 '있는 대로 말하라' 12번이나 발언한 행위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를 어법으로만 해석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함의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판결이 앞으로 판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방어권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미리 증인을 포섭하여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방어권이므로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법이 권력을 가진 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이 이재명과 같이 방어권을 활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왜 이재용은 적극적, 능동적 방어권 행사가 안되고 이재명은 되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99.9%는 안되고 권력을 가진 0.01%만 적극적, 능동적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검찰, ‘불법 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2024.11.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9080.html ]
해당 판결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며 필자는 헌법 제11조를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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