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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복치의 야생 : 경제편

국민연금!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개스피★ 2023. 2. 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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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 공주의 남자 OST - 돌이킬 수 없는
https://www.youtube.com/watch?v=aR4196c5vys

난방비, 전기비, 4대 보험과 물가가 인상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연금까지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을 수령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문제도 중요하지만 숨겨져 있는 국민연금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측해 본다.

국민연금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근로소득의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일정 금액을 매달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취지는 좋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선하지 않은 법이다.

미납하면 재산을 압류한다고?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30만 원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이 압류된다. 2005년 뉴스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뉴스를 보고 필자는 국민연금법을 찾아보았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5항과 6항에 존재한다. 경제가 좋지 않은 이 때에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과 사업체가 분명 발생할 것이다. 이들의 재산을 압류한다면 재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살리는 국민연금인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국민연금인가?

<출처 :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NewsView.html?ID=21215>
<출처 : 법제처 국민연금법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A%B5%AD%EB%AF%BC%EC%97%B0%EA%B8%88#undefined >

내 돈 내산으로 주식회사의 오너 행세를 한다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 103조의 3항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다. 필자는 이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다. 첫 째, 국내외 주식회사 오너들이 회사에 대한 결정권한을 잃는다. 회사 오너들이 사업을 팽창하고 싶어도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못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회사 오너를 자리에서 내쫓거나 교체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예시를 이미 보았다. 바로 대한항공의 故 조양호 회장이다. 국내 유수의 기업을 국가가 마음대로 주무르는데 어떻게 기업이 성장하겠는가? 국민연금이 회사의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 국가가 국가의 경제를 살렸다가 죽였다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큰 권력을 갖게 하는 국민연금! 그러나 제목에서와 같이 한번 시작하면 다시 돌이킬 수는 없다.

<출처 : 뉴스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32725861 >

손실 나도 책임지지 않는다. 방만경영이 문제 아닌가?

아래의 그림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확인 가능한 연금 운용성과 차트이다. 연금 수익률과 수익액이 나름 준수하다. 그런데 2022년 11월 기준 47.7조를 손실을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손실을 발생시킨 국민연금운용본부 관리책임자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뉴스는 보았는가? 필자는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없다. 만약 증권회사의 투자부서에서 이러한 손실을 일으켰다면? 그 담당자는 회사에 다닐 수 있었을까? 손실 보면 국민들에게 더 걷으면 된다는 심리인가?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일부러 국민연금을 적자운용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계속 국민들에게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시킬 것이다. 정말 이보다 좋은 직장은 없어 보인다.

<출처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https://fund.nps.or.kr/jsppage/fund/mcs/mcs_03_01.jsp >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만약 국가가 망하면?

상상해 보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망했고 새로운 국가체제가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헌법에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을 낸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해도 줄 수 없다. 이미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국민연금공단과 정부의 태도는 어불성설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국민연금은 조삼모사일 뿐이다. 미래의 불안함으로 현재의 가치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한다. 그러한 심리로 탄생한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과 연금이다. 내가 언제 어떠한 병에 걸릴지 몰라 보험에 가입한다. 내가 언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생활자금이 없을 때가 두려워 연금에 가입한다. 그러나 연금은 조삼모사이며 미래를 담보로 한 현재의 족쇄가 된다.
국민연금을 보며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불안함 때문에 현재의 가치를 버리는 일을 하지 말자. 물론 미래에 누구나 늙고 병드는 것은 사실이다. 미래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현재를 살자. 현재를 가치 있게 살지 못하면 미래도 역시 가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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