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N.E.X.T - Lazenca, Save Us(N.E.X.T IV - Lazenca - A Space Rock opera)
https://www.youtube.com/watch?v=R0dUS5cQIBc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 ~ 5시 반까지 인천광역시청 앞에 모여 제12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집회에는 총 143명이 참석하였다. 참석해 주셔서 같이 목소리를 내어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는 동일한 날짜 및 동일한 시각에 농수산물 판매 가판대를 설치하였다. 이는 정말 어이없는 방해이다. 왜냐하면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시에 인천애뜰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한 달 전에 날짜에 맞추어 집회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분명 영종권익실천회가 정확히 1달 전에 날짜에 맞추어 인천 남동 경찰서와 인천광역시에 집회 신고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집회 6일 전까지 승인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10월 10일 겨우 통화된 담당자의 말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우리 집회 장소에 농산물 행사가 겹친다... 구두상으로 미리 그쪽에서 접수하였다."
행정절차를 구두로 된다?? 말로 접수와 승인이 다 된다?? 필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구두로 처리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아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를 왜 방해하는 것인가?
아래의 사진을 보자. 인천광역시 청사 건물에서 우리의 집회를 볼 수 없도록 각종 천막과 게시판을 설치한 모습을 말이다. 이는 필시 인천광역시가 주민 단체끼리 인천애뜰 사용 문제로 서로 싸우게 만들기 위함이 분명하다. 행정 서비스가 정말 개판이다. 인천광역시는 즉각 이를 시정하고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 영종권익실천회 유튜브 공식 채널, 제12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2024.10.16), https://www.youtube.com/watch?v=q8DNp9cARXE&t=383s ]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하고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감시하라!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폐기물 업계에서 소각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눈속임하여 공공 소각장을 강제로 추진하는 4자 협의체를 비롯한 각 지자체를 규탄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인천시청에 모였다. 수도권 매립지가 있어 폐기물 처리에서 중요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천시의 유정복 시장은 계속되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각장 사업 철폐 요구에도 2028년까지 소각장을 꼭 짓겠다며 소각장 건설 악법 등의 책임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떠넘기는 압박을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프랑스와 덴마크 소각장들이 친환경이라며 방문하며 선전하였고 4월에는 인천시 군수와 구청장들 소각장 확충 담당 공무원들 총 50여 명을 데리고 하남 유니온 파크를 방문하여 마치 하남 유니온 파크가 현대화된 친환경 시설인 것처럼 인식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남 유니온 파크는 30여 년도 더 된 스토커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며 이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과 납과 카드뮴 등 심각한 중금속 배출을 1등으로 하는 소각 방식이다. 게다가 하남 유니온 파크는 1일 소각 용량 고작 48톤에 3,030억 원의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매우 비정상적 예산 집행이 된 시설이며 그중 상당수는 주민편의시설 건설 비용이었기에 LH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1,345억 원짜리 소송을 하남시와 벌인 바, 대부분은 하남시가 패소해 결국 하남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과도한 혈세 낭비를 야기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생명을 해치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설 이익만 누군가가 취한 상황인데 유정복 시장과 여러 지자체장들은 이를 본받아 소각장 건설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와 각 지자체장들의 소각장 강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유정복 시장은 현재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 단체를 동원해 언론에는 마치 매립 자체를 종료할 것처럼 호들갑을 하더니 결국 소각재를 매립해 주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 반입협력금을 받아 쓰레기 돈벌이를 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고 당장 수도권에 소각재만 받겠다고 할 경우, 수도권 전체의 소각장을 강제로 곳곳에 지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행태는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해 돈을 벌고 쓰레기를 태워서도 돈을 벌고 소각재 반입으로도 돈을 벌고 관련 노조들과 시민단체들의 이권을 챙겨줘 정치적 지지를 얻는 지자체, 정치권, 기업, 노조, 시민단체, 어용 언론까지 연결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작금의 사태는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2026년 수도권, 2030년 전국) 시행규칙이 2019년 쓰레기 소각을 전제하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동 서명에서부터 출발하는 바, 영종권익실천회는 4자 협의체의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지난 2월 돈봉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임종성 포함 13인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과도 관련이 있다. 몇 해 동안 드러나 소각 업계의 뇌물 사건 중에는 소각장 인허가 로비 대상인 국토부와 국회인 송영길 사건도 있는데 시기상 국회 폐촉법 개정과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과 연결이 된다. 2021년 4월 13일 폐촉법 개정안 공포로 소각장 입지선정 시 협의 대상이 2km에서 300m로 대폭 축소된 지 6일 만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환경부, 인천, 서울, 경기 4자 협의체 회동을 촉구했고 한 달 뒤인 5월 25일, 환경부 장관을 위임받은 지 4개월 된 한정애 전 환경부장관이 경기도청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찾아가 단독 면담을 하고 또 한 달 뒤인 2021년 6월 22일, 4자 협의체의 비공개 회동이 이루어진 이후 곧이어 7월 5일 직매립 금지법이 공포되었는데, 그 시기에 송영길 전 의원의 구속 기소 사유인 소각장 인허가 청탁 사건이 있었다.
심각한 것은 지자체가 소각장 입지선정을 지금처럼 깜깜이로 해버려도 주민들의 대항력이 300m 법 때문에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법이 소각장 건설을 강제해 우후죽순 구군별 소각장 건설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입법 농단이자 쓰레기로 돈벌이를 하고 정치자금 화하는 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대국민 테러에 준하는 바, 직매립 금지법과 300m 법을 철폐하고 더 나은 쓰레기 처리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각장 건설을 어거지로 주장하며 쓰레기로 돈벌이를 하려는 유정복 시장이 잘못된 행정을 이실직고하고 바로 잡아야 하며 쓰레기 이권 카르텔을 모두 색출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쓰레기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인정하고 특별 감사하라!
본질적 문제는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발생지로 구분해 생활계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지자체가 처리하고 가게 등 산업계에서 나온 쓰레기는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계나 산업계의 쓰레기는 그 성질과 상태가 다르지 않기에 다른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상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잘못된 폐기물 분류 체계로 인해 쓰레기 처리를 대부분 소각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태워지는 생활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못하고 모두 소각 중이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질과 상태로 구분해 재활용 우선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운영하며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발생지로 구분해 지자체가 생활 폐기물을 독점하여 소각 돈벌이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 공공 소각장에 54% 정도가 초과 소각으로 오염 물질을 초과 배출해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단면이다. 당장 쓰레기를 발생지로 구분하지 말고 생활 쓰레기를 민간에 풀어주면 공공 소각장에서 초과 용량을 소각할 일도 없고 공공 소각장을 더 짓겠다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이유도 국민 혈세 낭비를 야기할 행정을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 쓰레기 분류 체계 때문에 20여 년을 국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왔어도 수거할 때 쓰레기들이 뒤섞여 소각되고 있어 재활용 생태계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4자 협의체와 폐기물 정책 입안자들은 시멘트 공장의 대체 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하여 환경적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 방법을 외면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 대체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20%나 감축하고 소각재가 발생되지 않아 따로 매립할 필요도 없으며 1,350 ~ 2,000도 사이의 완전연소 온도로 태워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다. 더 친환경적이며 덜 유해하고 관리 감독도 전수 가능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하기에 모든 면에서 소각장보다 우월하다. 참고로 시멘트 공장은 총 10개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전수 조사를 해오며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고 소각장은 400여 개의 공공과 민간 소각장이 제대로 점검 관리가 되지 않아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관리붕괴라 지적된 바가 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더 많은 재정을 들여 심각하게 유해하고 환경 파괴적인 시설을 짓겠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4자 협의체와 각 지자체장들의 행태인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하라!
현재 민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민간 소각 업계가 톤당 23만 원이고 시멘트 업계는 톤 당 5만 5천 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자유시장 경쟁에서 민간 소각 업계가 시멘트 업계에 밀리고 있다. 이는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쿼터제를 떼쓰듯 요구하며 쓰레기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민간 소각 업계는 경제성뿐 아니라 유해성과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시멘트 업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인위적 재분배가 불필요하므로 만약 발생지 처리원칙을 폐기하고 생활 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자율시장 경쟁에 맡겨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5월 15일 환경부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민간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으나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들은 여전히 불필요한 공공 소각장 강제 건설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유정복 시장은 발생지 처리원칙을 폐기하고 폐기물 처리 자율시장 경쟁 원칙을 추진하라!
대한민국 다이옥신 배출 1등 시설들이 소각장이라는 사실은 뉴스에 보도된 엄연한 사실이다. 현대화니 주민편의시설이니 온갖 눈속임과 포장을 갖다 붙여도 소각장이 매우 심각한 유해시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암 발병 1등을 오랫동안 해온 53개의 소각장이 있는 전남과 10개의 소각장이 난립하는 중에 60명 집단암이 발생한 청주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현존하는 소각 시설은 무조건 오염 물질을 배출하므로 꼭 필요한 소각 시설은 단계별로 인구소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각장 건설과 운영 등의 이익이 있는 용역사에게 이장과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 소각장 반대를 하던 시민 단체가 자자체와 합의하고 쓰레기 생태를 감시하며 월 500만 원 받는 소각장 꿀보직을 얻는 것과 종량제 봉투 매출의 10%를 주민지원금으로 배분받는 것 그러면서 그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회 후원단체 등을 통해 소각장 인허가를 뇌물 청탁하는 것 등의 이권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첨단 AI를 도입해 지금처럼 노조가 스며든 가짜 시민 단체에 꿀보직 제공을 차단해야 하고 주민반발 무마용 인센티브로 건설 사업 부풀리기와 주민지원금 남발 국민 혈세 낭비로 정치자금화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소각장 강제법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재활용 발생지 처리 원칙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 처리 자율시장 경쟁 원칙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인정하고 특별 감사하라!
글을 마치며
필자는 정말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쓰레기 소각장 주변 300미터 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된다는 내용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후보지 인근 300미터 내에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 사업이 횡행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MBC뉴스, 소각장 근처에 '왜?'‥"똑같은 집이 우후죽순", 2024.10.28,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0401_36523.html ]
충청북도 청주시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2021~2022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올해 초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일부 주민이 150회에 걸쳐 약 10억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었다. 필자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쓰레기 소각장은 백해무익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유해시설이다.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위험한 환경에 몰아넣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니 주변 지인과 이웃이 암에 발병해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청주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 10억원 부정수급…경찰 조사, 2024.09.18,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2158100064 ]
필자는 영종권익실천회의 주장과 근거 자료가 진실임이 감사를 통하여 밝혀지는 것에 고무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의 두 소식은 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무겁게 한다.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의 건강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바란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더더욱 정진하여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활기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작은 힘이라도 보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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