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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복치의 생존 : 쓰레기 소각장편

쓰레기 직매립 조건부 허용 - 명분없는 공공 소각장 사업

★개스피★ 2025. 12.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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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D2gIt7WSY5Q

지자체의 공공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필자는 2023년 8월부터 지제차장들이 추진하였던 공공 쓰레기 소각장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관련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2025년 12월 4일, 영종권익실천회와 필자의 활동이 결실을 맺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였다. 필자는 매우 기쁘게 이 소식을 접하였다.

 

[ 참고 사이트 : SBS News, 수도권 '쓰레기 대란' 없게 '기후부-지자체 협의' 시 직매립 허용, 2025.12.04,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13426?type=journalists ]

 

수도권 '쓰레기 대란' 없게 '기후부-지자체 협의' 시 직매립 허용

다음 달 수도권에서 예고된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재난 발생 시 발생한 쓰레기나 소각장 가동 중단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엔 직매립이 허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n.news.naver.com

 

해당 언론 보도의 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외적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소각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폐기물, 산간 오지 섬 폐기물은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
  • 예외적 직매립 허용 폐기물은 2029년까지 점차 줄여나간다.

"기후부는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여유 처리 용량이 충분한 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는 지차체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종권익실천회와 필자가 주장해온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민간에 맡기면 충분하다. 앞으로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지자체의 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에 시민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졌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쓰레기 소각장을 거대하게 건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지자체장들이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상황이 언제 뒤집어질지 알수 없다. 하지만 만약 뒤집어진다면 필자는 다시 일어나서 궐기할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정치계의 부조리를 가만히 보고 있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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