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Helloween - A Tale That Wasn't Right(The Keeper of the Seven Keys, Part. 1)
https://www.youtube.com/watch?v=JHzU5EpbxEE
이번 포스팅은 동덕여대 시위 사건으로 보는 노란봉투법의 폐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의 실제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관련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011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4M0L6Y2X7W1X0V4D2C1B1C3A3J7 ]
노란봉투법의 핵심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 헌법 제33조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헌법 제33조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로 단체행동권이 침해 및 제한되는 사항을 막아야 한다.
- 쟁의행위가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내용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해 보겠다.
-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향상을 위한 운동을 보장한다.(쟁의행위 보장)
- 그런데 현행법은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과 사회질서를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다.
- 헌법 제33조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노동운동 시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가 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
그렇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는 온갖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막는 법이다. 필자는 이를 절대로 용인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권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고용주 혹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노란봉투법은 노동운동에 대하여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이건 또 다른 권력을 낳는다. 그 권력은 고용주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 참고 사이트 : 팬앤마이크, [장영수 칼럼] 노란봉투법의 위헌적 요소들, 2024.08.19,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73 ]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폐기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이 법안은 재상정을 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었다. 즉, 자동 폐기되었다. 우리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권리를 위하여 고용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숙제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윤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방송 4법’ 등 폐기…재표결 부결, 2024.09.2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9910.html ]
게다가 민주노총의 전 간부가 간첩 이적 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점도 고려하여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한다.
동덕여대 시위 피해 추산액 54억 원......
동덕여대 시위 사건으로 인하여 동덕여대가 입은 피해의 추산액은 54억 원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동덕여대 학생들은 분노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필자는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자유는 권리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시위할 권리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존재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필자는 철저히 피해액을 추산하고 철저히 시위에 참여한 학생에게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동덕여대 “시위로 54억 피해” vs 총학 “돈으로 학생 겁박”, 2024.11.18,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18/130443860/2 ]
서울시 부시장은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 복구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발언하였다. 이는 당연하다. 대학생이면 이제 어른이다. 스스로 한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서울부시장, 동덕여대 사태 관련 “피해 복구 지원 없을 것”, 2024.11.20,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11/20/U2UML5SNGFGLTCE4S66LV7SPRY/ ]
만약 노란봉투법이 제정되었다면?
자 이제 우리는 가정해 보자. 동덕여대 시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노란봉투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동덕여대 시위 참가자의 집회 활동이 정당한 쟁의활동으로 해석되었다면 동덕여대 시위 참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필자 역시 의문점이 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동덕여대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동덕여대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동덕여대 학생들은 동덕여대에게 등록금을 납부하는 일종의 거래 관계이다. 따라서, 동덕여대 학생을 근로자로 간주하고 집회 활동을 정당한 쟁의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동덕여대 시위를 예시로 노란봉투법 폐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을까? 노란봉투법이 제정되어 노란봉투법으로 동덕여대 시위를 바라보게 될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덕여대 시위는 불법 점거 시위이며 동덕여대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동덕여대의 입지와 명성에 먹칠을 하였으므로 비물질적 피해도 상당히 입힌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동덕여대 시위 참여자 분들께서는 이제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배상하면 되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동덕여대에서 남여공학 전환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필자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1천973명이 투표했는데 반대는 단 2표뿐이었다. 99.9%가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울고 갈 수치이다. 공산권 국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마의 99.9%를 달성한 동덕여대에 필자는 조소와 법규를 보낸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동덕여대 학생총회서 1천973명 투표…2명 빼고 "남녀공학 반대", 2024.11.20,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012850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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