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Two Steps From Hell - Winterspell(Skyworld)
https://www.youtube.com/watch?v=GLqiQWAXQh8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대우는 간첩만도 못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떠한 방어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간첩에게 조차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이재명 당대표는 어떠한가? 온갖 법적 스킬을 구사하여 자신의 재판을 끊임없이 연기시키고 있다. 게다가 위증교사 혐의는 1심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를 보고 필자는 대한민국의 절대권력은 국회의원이며 다수 정당의 당대표임을 증명하는 포스팅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였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아니었네?
자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및 구속에 대한 내용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체포 및 구속에 대한 내용을 비교할 것이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표 1] 윤석열 대통령 vs 이재명 당대표 비교표
비교 사항 |
윤석열 대통령 | 이재명 당대표 |
혐의 | 계엄 선포 내란 혐의 | 1. 대장동 개발 비리 : 배임, 이해충돌 방지법 2.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 부패방지법 3. 백현동 개발 비리 : 배임 4. 성남FC 불법 후원금 : 제3자 뇌물, 범죄수익 은닉 5. 위증 교사 : 위증 교사 6. 공직선거법 위반 :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7. 불법 대북 송금 :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 수 |
0명 (계엄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없음) |
7명 (이재명 당대표 혐의 조사 중 주변 측근의 사망자 수) |
체포 | 체포영장 발부 | 체포동의안 가결되었지만 체포영장 발부 안됨 |
구속 | 구속영장 발부 | 구속영장 기각 |
체포 혹은 기각 사유 |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 | - |
구속 혹은 기각 사유 | 증거인멸의 우려 | 제 1야당 방어권 보장 |
[표 2]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가 신청한 법적 절차
법적 절차 | 윤석열 대통령 | 이재명 당대표 |
체포적부심 신청 | 기각 | X (체포되지 않았으니 사용하지 않음) |
구속적부심 신청 | 신청 검토중 | X (구속되지 않았으니 사용하지 않음) |
재판 기일 변경 신청 | 불허 | 불허 |
재판부 기피 신청 |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 인용 |
7개의 사건과 11개의 혐의가 존재하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장해주었던 방어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장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2차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공수처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직전 윤석열 대통령께선 직접 공수처로 자진 출석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이재명,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어... 많을땐 일주일에 4번 재판, 2024.06.1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6/12/UPJWGBNN6JCXLLO53MLECTGKC4/ ]
[ 참고 사이트 : 뉴스1, '대북송금' 이재명 '법관 기피 신청' 인용…재판 수개월 지연될 듯(종합), 2024.12.17,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634373 ]
필자가 주목하는 혐의는 바로 내란 혐의 vs 대북송금 혐의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권한을 대통령이 사용한 것은 통치 행위이다. 따라서 이를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 대북송금은 적국을 이롭게 한 행위이기 때문에 외환의 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주도하에 만들어진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항이다. 이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을 대북제재 위반을 명분 삼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진행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의 화염과 분노를 다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2024.12.21, https://www.voakorea.com/a/7909048.html ]
[ 참고 사이트 : 뉴데일리, 野 논리면 햇볕정책도 외환죄 … 대북 송금은 '사형죄'인가, 2025.01.13,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3/2025011300218.html ]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재판 진행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방어권을 너무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칼날은 매우 날카롭고 빠르게 전개하고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그러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해 주던지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를 하루빨리 구속시켜 재판을 빠르게 하던 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이 이재명에게는 편의를 봐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엄중하면 누가 법을 수호하고 지키려고 하겠는가? 법의 적용이 평등하지 않은데 말이다.
글을 마치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기간에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점을 필자는 지적한다. 추후 탄핵 심판의 결과와 공수처 및 검찰의 조사 결과를 누가 신뢰한단 말인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사법부가 움직여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윤석열의 탄핵 시계와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혀 돌아가지 않는 이재명의 사법 시계를 보고 필자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자이며 국회의원의 제1 야당의 당대표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쥐고 있다. 대통령의 방어권은 간첩만도 못하다.
[ 참고 사이트 : 시사저널, 같이 도는 ‘윤석열 탄핵시계’와 ‘이재명 사법시계’…운명의 6개월, 2024.12.14,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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