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서태지와 아이들 - 시대유감(時代遺憾) (2024 Remastered Ver.)
https://www.youtube.com/watch?v=hxENwcFvL3w
이번 포스팅은 영종권익실천회에서 제작한 쓰레기 산업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쓰레기 소각장이 전국 각 지역에 건설될 필요가 없음을 홍보하는 전단지 내용을 전파하고자 작성하였다. 필자는 전단지 내용에 대하여 첨언을 하여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것이다. 해당 자료를 작성해 주신 영종권익실천회 멤버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
또한, 영종권익실천회는 2024년 2월 29일 목요일에 제7차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를 진행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쓰레기 소각장은 절대로 서울 마포구, 인천 중구 영종도 등 특정 지역의 이슈가 아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대한민국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이다. 그러하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소각장 반대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 참고 사이트 : 영종권익실천회 유튜브 공식 채널, 제7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 2월 29일 4시 인천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AeRudOmKez4 ]
재활용 왜 아직 후진국 수준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데 익숙하다. 19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수록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이 제도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경우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대한민국 국민들은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문제는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다시 뒤섞이는 것이다. 투명 플라스틱의 경우, 2022년 85%의 수거율을 기록하였으나 재활용률은 겨우 10%밖에 되지 않았다. 코로나 시기에 세금을 들여 취약계층을 도우미를 고용하여 쓰레기를 분리하였으나 수거차량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분리한 쓰레기가 또 뒤섞이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쓰레기를 소각해 난방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 회수까지도 재활용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는 재활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생활 폐기물 물질 재활용률이 고작 16.4%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재활용 사업장에 도착한 쓰레기는 모두 재활용으로 잡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단지 재활용 사업장에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활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장에 넘어가면 재활용 처리된 것으로 통계를 집계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률이 높다고 착각한 것이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문제이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일주일 동안 종량제 봉투 쓰레기를 모아서 내용물의 성질과 상태로 분류한 결과 70%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쓰레기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재활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은 아래와 같다.
- 분리배출 쓰레기 수거 차량 분리 운영
-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 재활용 통계 제외 및 물질 재활용 우선 정책 시행
- 종량제 봉투 개혁 및 물질 재활용 대책 수립
- 기업 생산 단계 재활용 가능 용기 필수 채택 및 회수 체계 구축
즉, 재활용 생태 시스템을 구축하면 쓰레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소각장 필요하다는 것은 거짓말!
현재 대한민국이 쓰레기를 분류하는 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폐기물)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다. 상점 혹은 회사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민간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쓰레기(폐기물)를 처리하는 권한을 이용하여 직접 쓰레기를 소각하고 소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는 성질과 상태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구분 체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현재 민간업체는 생활 쓰레기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용량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용역을 준다면 쓰레기 소각장을 공공의 비용으로 건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민간폐기물업체는 쓰레기가 모자르다 라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시멘트 업체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간 유연탄 대신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톤당 5만 5천 원에 쓰레기를 처리해주고 있다. 반면, 민간소각업체는 톤당 23만 5천 원이다. 만약 당신이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면 어느 업계에 쓰레기를 맡기겠는가? 현재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 쓰레기는 전부 시멘트 업계로 몰리고 있다.
시멘트업체, 민간소각업체, 고형연료업체(SRF), 제지업체, 재활용 업체 등 여러 폐기물업체에서 쓰레기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시장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폐기물업체들은 2023년 10월, 시멘트 업체가 모든 쓰레기를 싹쓸이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쿼터제"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참고 사이트 : 이투뉴스, “폐기물 고갈시대, 시멘트-자원순환 상생방안 찾자”, 2023.10.08,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73 ]
지자체가 건설한 공공 쓰레기 소각장은 생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소각용량을 30% 이상 초과할 때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있다. 즉, 과태료 물면서 쓰레기를 초과로 소각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를 초과로 소각하는 경우 불완전연소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다. 따라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질소산화물, PM 등 환경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발생지 처리원칙"과 "쓰레기 분류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없어지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쓰레기를 민간폐기물업체가 처리하게 만들 수 있다.
즉, 발생지 처리원칙을 폐기하고 쓰레기 분류법을 개정하여 성질과 상태에 따라 쓰레기를 분류하여 처리한다면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으며 생활 폐기물 모두 민간폐기물업체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 : 쓰레기 폐기물 순환경제 정책
그렇다면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볼 것이다. 독일은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환경제를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순환경제의 개념은 유럽 성장 전략인 유럽 그린 딜(유럽 위원회, 2019)에 핵심으로 포함되어 있는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일 베쿰시 소재의 피닉스 시멘트공장에서는 100% 순환연료로만 시멘트를 제조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순환연료를 사용해 연간 5만 톤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시멘트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은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데 순환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대폭 감축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시멘트 업계도 순환연료 사용량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일부 환경 단체와 언론의 왜곡된 주장과 그로 인해 편향된 소비자 인식 등이 발생하고 있다. 예로 들면 쓰레기 시멘트라는 프레임이다. 6가 크롬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시멘트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PS. 필자는 추후 6가 크롬에 대한 포스팅을 계획하고 있다. 많은 관심 바란다.
토마스 시요 국제시멘트콘크리트협회 회장은 "독일은 90%가량의 시멘트가 순환연료를 사용해 만들었다", "폐기물을 사용했다고 해서 쓰레기 시멘트라고 주장하는 건 멍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시멘트콘크리트협회 기술총괄 임원은 "독일은 1990년대부터 폐기물 매립 중단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멘트 소성로(로터리 킬른, Rotaty Kiln)를 통한 소각논의가 본격화됐다"라고 말했다. 즉, 독일은 정부의 방침으로 시멘트 산업의 순환연료 활용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피터 호디노프 전 유럽 시멘트협회 회장은 "이런 유럽 시멘트 업계의 탈탄소화 전략은 한국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헀다. 즉, 앞으로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환경제 시스템이 필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발생지 처리원칙을 폐기하고 쓰레기 분류법을 개정하여 성질과 상태에 따라 쓰레기를 분류하여 처리한다면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으며 생활 폐기물 모두 민간폐기물업체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소각장 국민 혈세를 누가 빨아먹나
공공소각장 자체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환경부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움직였다. 이들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 발생지 처리원칙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라. 7항 :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영향권의 범위) : 300미터법
소위 300미터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즉, 이제 소각장 입지선정은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직매립 금지법을 통하여 소각장을 강제로 지어 소각한 후에 매립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정도면 정치인들은 피선거권이 박탈당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 쓰레기를 소각하도록 법안을 만든 것이다.
형식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이 그토록 쓰레기 소각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편의시설등의 건설 사업의 규모를 부풀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건설 용역을 받은 수주 업체는 국민의 혈세로 건설 이권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단체는 추후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게 되면 주민협의체로 둔갑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섭 및 협상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협의체에 포함된 사람들은 쓰레기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쓰레기를 감시하는 요원이 되어 매달 국민이 내는 혈세를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주시의 사례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쓰레기를 감시하는 요원들은 매달 400~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종량제 봉투 수익의 10%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거대한 쓰레기 소각장 이권 카르텔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이권을 차지하는지 도표로 확인해 보자.
글을 마치며
아직도 쓰레기 소각장이 당신의 일이 아닌 것 같은가?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 공공소각장을 짓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인천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 실패하였다고 유정복 시장이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음 그의 발언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존재하지 않는 구, 군별로 소각장을 짓게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즉, 유정복 시장은 이 모든 책임을 각 구청장과 군수에게 떠넘긴 것이다. 지금 행동하여 이 거대한 음모를 막지 못하면 다음 쓰레기 소각장은 당신이 사는 지역구에 지어질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인천뉴스, 유정복 인천시장, "영종도 소각장 추진, 무산 아냐" 군·구 주도로 계속 진행 강조, 2024.01.25,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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