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Two Steps From Hell - Invincible(Invincible)
https://www.youtube.com/watch?v=XPiWUq5DUjE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제목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탄핵 소추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와 더불어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반국가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언론, 노조, 시민단체 등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었다고 아예 못을 박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무엇이 그토록 두렵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와 내란 선동의 배후는?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다. 대통령을 형사상의 소추 즉, 대통령을 기소, 구속 수사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한 죄목이 바로 내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반국가세력과 그의 동조하는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만들어서라도 기소하고 처벌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있다. 가정해 보자.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시기에 대한민국 대선이 바로 진행되면 누가 가장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그렇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이다. 특정 사건을 바라볼 때 누가 가장 큰 이익이 되는가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집단과 인물이 그 사건을 일으키는 주범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후보들보다도 압도적 지지를 자랑한다. 이재명에게 존재하는 사법리스크를 하루속히 제거할 수 없다면 하루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만들어야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재명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자신을 끝까지 따라와 괴롭히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모두 피하고 싶은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대한민국 헌법,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
[ 참고 사이트 : 뉴스토마토, (정기여론조사)①차기 대선, 이재명 '성큼'(종합), 2024.12.1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8558 ]
[ 참고 사이트 : 뉴스핌,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 인물…이재명 52.4% 압도, 2024.12.0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09000010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필자가 준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의 죄가 아닌지 말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내란의 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영토 즉 한반도와 부속도서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삼권분립에 의한 통치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여 계엄군이 일부 지역에서 활동했다 해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권력으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대통령의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법 제91조에는 국헌문란을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가? 아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통치 수단이다. 그리고 계엄령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아니하였다. 그 근거가 바로 국회의원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하였지만 국회를 완전히 차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입성하여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를 국헌 문란으로 정의할 수 없다.
그리고 계엄령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였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아래와 같다.
행정부
- 대통령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입법부
- 국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 당시 사법부 소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압수수색하였다. 그런데 선관위를 압수수색하였다는 것이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한 것인가? 아니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어떠하였는가? 물론 국회에도 계엄군이 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가 그 권능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계엄군이 강압을 가하여 국회를 장악하지도 전복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헌문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란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이는 헌법 제 66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의 원수로 있는 대통령이 국가에 대하여 내란을 일으킨다고?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진 기관인데 왜 내란을 일으키는가?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선동하는 세력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결론과 글을 마치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의 죄는 성립할 수 없다.
아래의 사진은 필자가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윤석열 내란죄 집회'를 치면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말 너무 많아서 참조를 남기기도 어려울 수준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죄 집회의 의도는 무엇인가?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존재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개나 줘버리는 대한민국 시민의식에 필자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를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관하였다. 이제 이 수사는 공수처가 직접 담당하여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모두 혐의없음 혹은 무죄로 종결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간 반국가세력과 그에 동조한 단체들이 이제 역으로 내란의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반국가세력과 그에 동조한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만듦으로써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국가세력은 내란 혐의만으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여 직무를 정지하게 만들었다. 즉, 어떠한 증거와 수사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이 없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법률신문,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2024.12.18, https://www.lawtimes.co.kr/news/203888 ]
필자는 반국가세력과 그에 동조한 세력들은 이 사실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서울 곳곳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끌어내리지 못하면 자신들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자세로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세에 몰려있어 보이지만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있던 반국가세력의 실체와 인물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정도 존재하는지 계엄령을 통하여 모두 튀어나오게 만든 것이다. 마치 어부가 갯벌에 숨어있는 맛조개를 잡기 위하여 소금을 뿌리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뿌려 반국가세력이 튀어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 수사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 우리는 그 귀추를 주목해야 한다. 필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이고 공수처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헌법과 법률이 바로 서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좌우 모두에 맛조개에 해당하는 반국가세력이 숨어있다. 이들을 모두 발본색원하여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다.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이다. 지금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미국 입국 비자가 취소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그건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은 2019년도부터 미국 비자를 심사할 때 미국 입국 희망자의 SNS와 심지어 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 내용까지도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이 점도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까다로워진 미국 비자 심사, 카카오톡까지 검사한다, 2019.06.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825.html ]
그래서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계엄령도 지지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스스로 정화하여 다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헌을 바로잡아야 한다. 다행히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헌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국헌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미 전문가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 2024.12.10, https://www.voakorea.com/a/7893541.html ]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미국 "한덕수 대행 역할 전적으로 지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 2024.12.20,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12/20/LIZGNRXARJHMHB7SYBXMFNYX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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