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고려거란전쟁 OST - Korea Khitan war
https://www.youtube.com/watch?v=pcNnimeCJOI
서론 : 공공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국회에서는 공공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 이들은 이 사업을 지역 시민들과의 반목과 분열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 시작은 첫 째, 반입협력금의 증액이요 둘 째, 발생지 처리 원칙의 강조이다. 이 두 프로파간다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 발생지 처리 원칙의 강조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에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게 만드는 명분이 된다. 그리고 반입협력금의 증액은 쓰레기 소각장 인근 300미터 이내에 일부러 삶의 터전을 만들고 위장 전입 등으로 지원금을 받아먹기 위한 꼼수로 활용될 것이다.
필자는 송재봉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박하고자 해당 포스팅을 작성하였다.
본론 1 : 「[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링크 공유 및 국회의원 명단
아래의 링크는 「[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명단 역시 아래에 명시하였다.
[ 참고 사이트 : 국회입법예고, 「[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15 ~ 2026.01.29,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B2Z6H0I1G1G3F1G6E3E9M0N5L8K9K4# ]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제안자 명단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청주시청원구), 최혁진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시갑),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청주시흥덕구),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논산시계룡시금산군),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본론 2 : 「[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반박 논평
해당 법률안의 PDF 문서는 아래의 첨부 파일로도 다운로드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울임 꼴로 작성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반박 논평을 작성하겠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음.
반박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에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직매립 금지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가?
마치 쓰레기 소각하는 민간업체가 외부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 소각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 하는 이러한 문장은 매우 잘못된 예시이다. 민간업체는 사실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민간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정부와 환경부가 길을 열어준 것이다. 지금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는 매우 부러워하는 것인가? 자신들이 사업해야 하는데 민간업체가 그 혜택을 보고 있으니 배가 아픈 거 아닌가?
[ 참고 사이트 : 환경일보, “민간소각 처리비 2배” 주장에··· 조합 “사실과 달라", 2025.11.19,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094 ]
“민간소각 처리비 2배” 주장에··· 조합 “사실과 달라” - 환경일보
[환경일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면 공공소각시설보다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든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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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 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박 : 이 항을 보라.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린다는 것은 결국 지자체에서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라고 국회에서 압박을 넣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리면 공공 쓰레기 소각장 인근 300미터 이내에 주거지를 건설하고 위장 전입하여 지원금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붙게 된다. 실제로 이는 광주 광산구 삼도동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당시 위장전입 파문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다.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주민 동의’ 높이려 무더기 위장전입?···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중단, 2025.09.0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31602001 ]
‘주민 동의’ 높이려 무더기 위장전입?···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중단
광주시가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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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쓰레기 대란은 없다. 그러나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공공 쓰레기 소각장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 이들은 첫 째, 소각장 건설로 돈을 벌고 싶어 한다. 둘 째, 쓰레기 소각장 현대화라는 거짓으로 포장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짓는다는 명분으로 추가 건설사업으로 사업 자금을 빼먹으려고 한다. 하남유니온파크가 대표 사례이다. 셋 째, 주민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지역 주민 및 시민 단체에 지원금이 뿌려진다. 이들은 지자체 내부 하나의 거대한 정치 세력화 된다. 넷 째, 소각장건설업체에 뒷돈을 받거나 소각업체에 뇌물청탁을 받은 정치인들이 악법을 만들어 전국 특히 수도권에 무분별한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필히 국민 여러분께서 반대하셔야 한다. 필자는 간곡히 호소한다. 해당 법안을 반대하시어 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감히 청원드린다.
결론 : 공공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명분을 제거해야 한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이 바로 공공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명분이 된다. 이 두 명분을 제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지속적으로 공공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틈새를 공략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무분별한 공공 쓰레기 소각장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임을 우리는 꼭 인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의 양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년만 버티면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굳이 왜 지금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가? 필자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필요없으며 반입협력금 5배로 강화하는 법안도 필요가 없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한국 인구 올해 첫 감소…인구절벽 시계 8년 빨라진다(종합), 2021.12.09,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9085551002 ]
한국 인구 올해 첫 감소…인구절벽 시계 8년 빨라진다(종합)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기자 =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 처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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