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마이너리티 리포트 OST, John Williams - Minority Report
https://www.youtube.com/watch?v=lxZu8q1PYXE
현대판 마녀사냥을 위한 입법이 예고되어 있다. 그 법의 이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름은 그럴듯하다. 게다가 요즘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살인과 칼부림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 법의 입법 예고는 명분이 있어 보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필자는 해당 법이 입법된다면 특정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국민과 반대 의견을 내는 국민을 잡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 시키는 데 악용될 것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입법 예고된 법률 조항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PS. 만약 이 법이 입법된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의안번호 : 23913
2.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1일
3. 입법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위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하 "정신질환추정자"라 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석 : 즉, 현행법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스스로 입원한다.
2) 가족의 동의하에 입원시킨다.
3)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
그런데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발견자는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석 : 정신병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다.
"저 사람 정신병 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주세요"
일각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제50조, 제86조제5호).
주석 : 시·도지사가 정신병원을 지정한다. 또한, 정신병원 원장을 지정한다. 즉, 시·도지사가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자신의 정적,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 세력, 시민 단체 혹은 일반 국민까지도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입법안을 확인해 보자. 모두 다 적지 않고 필자가 나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하여 주석을 달고자 한다.
개정안 내용 분석 : 정신병원과 정치계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다.
제49조의2(응급정신의료기관의 지정)
② 시·도지사는 응급정신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석 :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신병원의 원장은 시·도지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돈을 받는 자는 돈을 주는 자에게 충성한다. 이것은 좌파 우파, 이념과 관계없이 절대적이다. 게다가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사람도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지 않은가? 당연히 정신병원 원장은 시·도지사의 충실한 일꾼이 될 것이다. 게다가 시·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진다. 시·도지사의 행정 업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과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③ 제1항에 따른 응급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주석 : 이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힘을 막강하게 해주는 법안이다. 해당 경비 지원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제 49조의2항을 분석해 보면 필자는 해당 개정안을 보면서 두 가지 의구심이 든다. 첫 째, 정신병원 운영 자금을 빼돌려 특정 정당의 비자금 혹은 정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 한 것이 아닐까? 둘 째, 정신병원의 규모를 키워 더 많은 비자금과 정치 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첫 째, 정신병원은 국립병원보다 사립병원이 많다. 따라서, 사립병원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고와 국민이 낸 세금을 정신병원에 지원함으로써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 자금으로 만드려고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정치 자금 만드는 것은 매우 쉽다. 정신병원에 직책을 만들어두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인물을 심어놓으면 된다. 그에게 매달 따박따박 주어지는 월급과 상여금은 정치자금이 될 것이다.
둘 째,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만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하면 이권 카르텔을 만드는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는 특정 인사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운영경비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병원을 더 확장시키는 것 역시 국고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셋 째, 정신병원의 원장도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음대로 바꾸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국고를 통해 정신병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정신병원은 이제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이들에게 충성하면 더 많은 자본을 벌어들일 수 있다.
즉,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정신병원으로 연결되는 이권 카르텔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 알아보자.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실태 : 돈 벌기 위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2016년 당시, 정신병원이 병상수에 따라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기 때문에 병원끼리 환자를 사고파는 경우도 횡행하였다.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하여 연간 2조 원의 예산이 정신병원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보통 환자 1명당 100만 원의 수당이 정신병원에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병원은 병상을 최대한 늘려야 이익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016년 5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있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 2인(1인일 경우에는 1인)의 동의,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의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법안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청신청인 측 김도희 변호사는 "보통 조울증을 진단하려면 2~3개월은 관찰해야 하는데 10분 보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태조사를 위해 인터뷰한 것을 보면 강제입원 동안 의사와 대면조차 못했다는 진술도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참고 사이트 : 미디어오늘, 환자는 돈, 정신병원이 여관업과 비슷한 이유, 2016.06.0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242 ]
과연 명분이 정당한가? 실체에 다가가보자.
필자가 BGM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OST를 선정한 이유가 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주요 설정 중 하나는 바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자를 미리 찾아내어 체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영화에서는 프리크라임(Precrime)이라고 명명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과연 프리크라임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누가 프리크라임이 되는가? 그 답은 명백하다. 바로 시도지사가 프리크라임이 되는 것이다.
이를 현실 세계로 대입해 보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품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아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사람의 뇌와 마음을 읽을 것인가? 단지 상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하고 체포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의 방향인가?
상상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세계가 형성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다. 시·도지사는 물론 특정 정치인과 정치 집단, 행정부 관료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의 권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올바른 목소리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그러한 상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가능한 것이다. 즉,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현실에서는 시·도지사가 되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행위는 국민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목적은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치 세력,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정신병자 취급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덜 들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명언이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병신 만드는 것은 어려우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병신 만드는 것은 매우 쉽다."
즉, 특정 인물을 여론몰이하여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은 정말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 묻지마 살인과 칼부림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고하는 인터넷 글과 이메일 등이 판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명분이 충분한 이 시기에 이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입법하여 빠르게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
결론과 글을 마치며
우리는 특정 정치인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던 예시를 알고 있다. 바로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다. 그는 성남시장 당시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이력이 있다. 따라서 이 노하우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더욱 쉽게 누구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게다가 그가 성남시장에 재직 당시 정신병원 강제입원된 인원 수가 바로 25명에 달한다.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이재명 시장 때 성남시 정신병원 강제입원 25명, 2021.10.12,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10/12/W6FBD2RNYBHZLG47E4HZCWD4M4/ ]
아래의 포스터가 보이는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되면 아래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아래에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공유한다. 필자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해당 입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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