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Immediate Music - Dark Side of Power
https://www.youtube.com/watch?v=LmX_g1wo7Bk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202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22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각종 악법을 발의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악법에 대하여 그 예시를 명시하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포스팅을 올리고자 한다.
PS. 악법을 만드는 행위는 좌우 구분이 없다. 이러한 악법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강제로 침해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 및 환경권을 모두 빼앗아 갈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묻겠다. 자유와 권리를 모두 포기한 채 국가의 부품으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권리를 다시 되찾기 위하여 싸울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
악법 1. [22003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6인)
이 악법은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입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악법이다. 이 악법이 통과되면 필자와 같이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버 등 각종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의 입을 틀어막게 된다.
그리고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누가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별하는 주체'가 되는가이다. 그 주체가 국가의 정보기관이 되는가? 아니면 매스미디어가 되는 것인가? 해당 개정안을 보면 그 주체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악법은 절대로 신설되거나 개정되면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정보를 진짜 정보로 규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초법적 권한을 넘겨주게 되면 이들이 휘두르는 권력에 국민들은 눈과 귀가 가려질 것이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프로파간다를 퍼트리면 이에 국민들은 저항할 수 없이 생각과 사상이 세뇌당하게 된다. 이들에게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브레인 워싱은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매우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짜 정보를 진짜 정보와 혼합 가공하여 퍼트리는 사람과 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을 잡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및 제21조 1항을 위배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참고 사이트 : 국회입법예고, [22003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B2C4A0A6Y0H7H1G3G2F3F4D8E2M5K7&searchConClosed=0&refererDiv=O ]
마치 소설 빅브라더(Big Brother)를 연상케 하는 이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소속과 명단이다.
발의자 : 김장겸(국민의힘), 강승규 (국민의힘), 서일준 (국민의힘), 권성동(국민의힘), 조정훈(국민의힘), 서천호(국민의힘), 구자근(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엄태영(국민의힘), 김승수(국민의힘), 최수진(국민의힘), 박정하(국민의힘), 유상범(국민의힘), 이철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악법 2. [22003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이 악법은 유엔(UN, United Nation)의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초법적 권력 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악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이 되어 자신 스스로가 예산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는 삼권분립을 깨버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독재권력기관으로 변질되게 된다. 인권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인권위를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악법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악법이 될 것이다.
이 악법이 통과되면 인권위는 대한민국 제4대 권력이 된다. 이들은 스스로 규칙을 제정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다. 게다가 '운영'도 스스로 정하게 된다. 인권위를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승격하여 온갖 악법과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처벌 금지 조항 폐지 등 이 모든 일들이 인권위의 발아래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인권은 현대사회를 파괴하는 무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예전에는 인권이 그냥 무기였다. 그러나 이 악법이 통과되면 인권은 핵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이 악법을 개정하는 의도 중 하나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권력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부인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고 압박하여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재명 국회의원(이하 이재명)을 위시한 친중 정치 세력은 전방위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다. 그들의 사업은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였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들은 하루빨리 자신들의 정치적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초국가, 초헌법적 강력한 권력 기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스포털1, [임업기자단] 환경부 전세계 글로벌 어젠다인 ’탄소중립 및 감축노력‘ 정면 훼손, 2024.06.20, https://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823 ]
인권위를 헌법을 초월하고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초권력 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이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당은 아래와 같다.
발의자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김윤(더불어민주당), 김윤덕(더불어민주당),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조국(조국혁신당), 허영(더불어민주당),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참고 사이트 : 국회입법예고, [22003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P2P4Y0W6W0V7W1U6U2Q7P4P3N8O8M5&searchConClosed=0&refererDiv=O ]
악법 3. [2200037]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의원 외 170인)
이 악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월 2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악법이다. 이 법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다만, 필자가 이 법이 왜 악법인지 설명해 보겠다.
첫 째, 모든 국민에게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 1년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은 약 13조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는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아닌가?
둘 째, 현금 지급이 아니다.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사용할 수 있는 점포의 한계 : 백화점, 대형쇼핑몰, 마트 등 사용 불가
- 남은 잔액의 활용 불가 : 잔액은 5년 후 기업의 소득으로 전환
- 지역사랑상품권 선수금의 투자 행위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는 코나아이라는 회사를 알아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코나아이이다. 이 회사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수수료와 상품권의 잔여금이 5년 이상 존재할 시 자신의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긴다. 또한, 운영에 의한 수수료도 챙겨간다.
문제는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지역사랑상품권 선수금 수천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는 점, 인천 e음을 운영하면서 인천시가 코나아이의 수익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코나아이는 중국지사도 존재한다. 국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기업이 왜 중국에 지사가 있는 것인가? 중국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코나아이와 이재명의 관계는 사업 파트너가 아닐까라는 강한 의심이 들곤 한다. 어쩌면 이재명의 정치 자금은 코나아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러하니 월 25만 원 지급한다는 이 악법이 통과되면 이재명의 정치자금화 될 것은 자명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악법은 이재명의 정치자금을 연간 13조 원씩 지급하는 악법이 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경기신문, “코나아이 수익, 깜깜이”…인천e음 운영사 선정 올해 하반기에나, 2022.03.02,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91359 ]
[ 참고 사이트 : 뉴스버스, [단독]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 대관사업 부문장은 '이재명TV 제작자', 2021.09.24,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57 ]
[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 특혜 의혹 사업 또 뒷탈…코나아이, 지역화폐 선수금 수천억 무단 사용, 2024.01.17,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4CNHVKB ]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이재명 '지역화폐' 때린 감사원…"선수금 수천억 멋대로 투자", 2024.01.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527#home ]
이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이재명 외 17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다 달라붙어서 발의한 것이다.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기 위함일까? 바로 이재명 살리기이다. 이런 악법이 통과된다면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 자금을 자신의 입맛대로 굴릴 수 있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욱 큰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요즘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데 평균 5만 원을 쓴다고 한다면 해당 법률이 통과되는 순간 10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예상할 수 없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안인가?
이 악법은 대한민국을 배급사회로 만들어가는 첫 단추가 완성된다. 배급을 받는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의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가 왜 이 악법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 명약관화이다.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1명
[ 참고 사이트 : 국회입법예고, [2200037]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의원 외 17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N2C4Q0V5I3Z0Z1H6T4T6Q5N8S2W2W4 ]
글을 마치며
이 악법들은 국회를 그냥 통과할 것이다. 물론 저 악법 중에는 국민의 힘이 발의한 내용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악법을 통과시키는 권한은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즉, 친중 정치 세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악법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그대로 통과하게 만든 대가는 22대 총선에서 거대 야권을 형성해 준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만들어질 악법은 더 많아질 것이고 이 모든 악법을 모두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간곡히 청원한다. 국회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등록해 주실 것을 말이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악법의 입법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친중 정치 세력이 만들어 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악법, 초권력 기관의 탄생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사회가 파괴되는 악법, 특정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정치자금이 되는 악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철저히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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