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Two Steps From Hell - Impossible (feat. Merethe Soltvedt) (Unleashed)
https://www.youtube.com/watch?v=6qTghUgMOeY
이번 포스팅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상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 법안은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테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왜냐? 바로 해외 자본에게 대한민국의 견실한 기업을 팔아먹는 매국노 적인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만한 테러가 존재할까? 22대 국회는 사악하기 그지없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국보인 기업을 외국 사모펀드와 자본 세력에게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금투세 폐지와 상법개정안 반대의 의견을 이 포스팅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PS. 정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여기서 특정 집단이 국가인가, 자신이 속한 정치 정당인가, 종교인가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필자는 정치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국가로 정의되지 않음에 분노를 느낀다.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이라는 뜻이다.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으로 국민을 죽이려 들다니...... 이들은 매국노나 진배없다.
금투세의 초부자 감세 전략은?
금투세에 대하여 대부분 내용을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결론부터 말하고자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최대 누진세율이 49.5%이다.(지방세를 포함한다.) 이는 최소 투자금 3억 원 이상, 투자자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사모펀드도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펀드(사모펀드 포함)는 환매 혹은 양도를 통한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는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차익이 10억 이상인 경우,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차익이 3억 ~ 5억인 경우 세율이 44.5%, 5억 ~ 10억인 경우 세율이 46.5%나 된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어떤 감세 효과가 나타날까? 사모펀드는 첫 째, 환매 혹은 양도 차익의 경우, 연간 25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양도 차익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27.5%, 3억 원 미만인 경우 22.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즉, 초부자들은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투자하면 세율을 22.0% ~ 24.5%까지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법인을 이용하여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된다. 그렇다면 세율은 아래와 같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 과세표준 2억 ~ 200억 원 : 19%
- 200억 ~ 3,000억원 : 21%
- 3,000억 원 이상 : 24%
즉, 초부자들이 법인을 이용하여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더더욱 감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아시아타임즈, [마켓Q] 금투세, 알고보니 '초부자 감세'였다...620조 사모펀드 세율 절반으로 '뚝', 2024.05.22,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522500463#_mobwcvr ]
[ 참고 사이트 : 법무법인 김앤장,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2023.03.24,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6868 ]
상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금투세와 연관된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의 제안 이유는 매우 합리적이다. 특정 대기업 오너들이 쉬운 세습을 위하여 일부러 자회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억눌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것이 명분의 골자이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투세와 연관되어 대한민국 대기업을 해외로 팔아먹는 악법이다.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의 제안 이유 일부 발췌 내용 때문이다.
... (중략)... 따라서 현행법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더해,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투명한 의사 결정과 지배 구조 개선을 추구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382조의3)
위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회사의 경영권에 직접 참여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는 사모펀드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면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여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 세력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것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 악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국회입법예고, [22043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Y2X4T0S9R2Q5Y1X5W4C1B5C4B6H3G0 ]
이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민병덕, 강준현, 김성환, 김원이, 김한규, 박수현, 이기헌, 임미애, 최민희, 허영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사건의 함의는?
금투세와 상법 일부개정안 논란과 더불어 발생한 사건이 바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대한민국 기업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사건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중국과 관련된 사모펀드이다. 이는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바로 미국 에너지 싱크탱크인 SAFE의 주장이다. MBK 파트너스 내에 중국 자본이 포함되어 있음을 SAFE가 지적하였고 고려아연의 인수는 적대적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인더스트리뉴스, 美 싱크탱크..."중국 지원 사모펀드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공급망 악영향 우려", 2024.09.27,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07 ]
고려아연은 세계 최대의 정제 아연의 생산업체이다. 이 정제 아연은 배터리 제조, 반도체 제조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소재이다. 즉,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에게 넘어가 중국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사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배터리 등 4차 산업에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나마 지금은 금투세가 폐지되어 있고 상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는 되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이 두 악법이 통과되면 고려아연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 참고 사이트 : 철강금속신문,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도모 MBK파트너스,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 2024.10.19,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07 ]
[ 참고 사이트 : 뉴데일리경제, '국가 기간산업' 고려아연, MBK 경영권 인수 문제 없나, 2024.10.18,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8/2024101800065.html ]
이재명의 사모펀드와 조국의 사모펀드
공교롭게도 이재명과 조국은 모두 사모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하니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는 공직자 사모펀드를 조사하자고 공격하였다. 이재명의 '천화동인' 사모펀드, 조국의 '코링크PE'가 그것이다.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므로 제외하겠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왜 금투세를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자신들이 금투세의 최대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한동훈 “공직자 사모펀드 공개하자” 조국·이재명 겨냥했나, 2024.10.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1098 ]
글을 마치며
자 이제 필자의 글을 읽었으면 조국혁신당의 모 국회의원의 주장은 짜깁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어는 바로 22년도 세법개정안의 내용이다. 즉, 금투세와 상관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필자가 다시 해석해 드리겠다.
① 22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기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등은 기준가격 기준, 이자 및 배당소득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던 체제를 이 두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후 최대 과세율 47.5%로 지정하였다.
② 위의 결정은 사모펀드가 원하던 상황과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으로 세법 체제가 결정되었다.
③ 그래서 우리(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가 금투세를 밀어붙여 최대 과세율을 27.5%까지 낮아지도록 하였음. 그러하니 사모펀드의 반대가 없었다.
[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펀드 분배금 배당소득 일원화, 업계 집행가능성 등 고려, 2022.11.1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430 ]
자 보았는가?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나눠 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중국에 팔아먹고 있는지 말이다. 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저들은 정치적 이권과 금전적 이권을 얻기 위해 국민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금투세와 상법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국부를 중국에 팔아먹고 대한민국 경제를 마비시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매국 행위이다.
이것이 우리가 금투세와 상법 일부개정안을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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